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2 2017고단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D 종업원 E에게 ‘ 돼지고 기를 납품해 달라, 납품을 해 주면 바로 결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850원 상당의 돈 미 삼 겹 57.3kg , 시가 3,946,900원 상당의 돈 삼 겹 272.2kg 합계 4,777,7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