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13:4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2019. 3.경 피고인에 대하여 신호위반 단속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와, 위 경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내가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너네 가족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뿌린 후 컵을 위 경위 D를 향해 집어던지고,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전과가 벌금형의 것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