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3:41경 의왕시 B에 있는 의왕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요구받자 D에게 ‘병신 새끼들 두고 보자. 다 죽여버린다. 시발놈아, 니가 뭔데 앉아 있으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수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파출소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경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경에는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알콜 중독 치료를 시작하였고, 피해 경찰공무원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