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5: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여행사’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주공 2 단지 방면에서 비전동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 전후 및 좌우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편도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4 세) 가 운행하는 ‘E’( 아반 떼) 차량의 좌전 부 부위를 충격하여 1,176,319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혈 중 알코올 0.186% 의 주 취 상태로 C 여행사 앞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20여미터 가량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를 도로 상에서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 사진, 견적서
1.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