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18:20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영창당 한약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로 165번 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의한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도 음주,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