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6:1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기사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인 경장 G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 좆같은 대한민국”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초범,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책임을 조각하거나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만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이른바 ’ 블랙 아웃‘ 상태에 이 르 렀 다 하더라도, 알코올이 뇌의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해석과 기억에 악영향을 주므로 ’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진 사람이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할 수는 없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