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피해자 E(59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06. 26. 22:55 분경 부산 동래구 우장춘 로 미남 교차로 앞 F 택시 내에서, 그전 동래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앞 조수석에 승차 하여 주거지인 I 지하철역 방향으로 가 자고 하여 가 던 중 갑자기 " 사랑합니다
" 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어루만지는 것을 피해 자가 "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약 20여 분간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 취로 인하여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할 수 없는 블랙 아웃 (black-out)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므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