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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6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등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1. 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9. 경 1 인 가구 수급권 자로 지정되어 같은 해 10. 경부터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를 지급 받아 오다가 2013. 1.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8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 받고 위 회사의 업무용 차량인 D 올란 도 승용차를 피고인의 딸 명의로 취득하게 되어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거나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 양산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소득 및 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속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8. 경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명목으로 797,64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경부터 201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314,83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명목으로 합계 30,314,83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고 사항 이첩 서, 의결서, 기초생활 수급 지급 내역 등 각 자료, 급여지급 현황, 자동차등록 원부, 계좌거래 내역,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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