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8년경의 것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