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4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2. 05:07경 서울 중구 남대문구5가 6-1에 있는 ‘YTN’ 건물 맞은편 길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수시로 변경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택시에서 내려 경찰관을 기다리는 틈을 타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시동이 걸려 있는 위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2. 05:30경 한강대교 부근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C의 부탁을 받은 E 운전의 F 택시와 G 운전의 H 택시가 진행방향의 앞, 뒤를 가로막아 진행을 저지하자, 운전하고 가던 택시를 후진하여 뒷 범퍼부분으로 G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544,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