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1.21. 선고 2020고정680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0고정680 업무방해
피고인
하운전(가명) 남 74.생, 운전사
주거 울산 남구
검사
박지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변피 해(가명, 남, 51세)는 울산%%%%%%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0:1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대기 중인 피고인의 택시를 지나쳐 피고인의 앞에서 먼저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로 손님을 태운 채 진행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를 가로막아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뒤로 가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연 다음,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의 손을 잡고 내리도록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