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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153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10%의,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삼영아이앤씨(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그린도시정비사업단, 이하 ‘삼영아이앤씨’라 한다)는 2008. 11. 소외 신라타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용역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3. 3.경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3.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원고가 삼영아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일부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가합5074호)을 제기하는 등으로, 원고, 삼영아이앤씨,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이에 원고, 삼영아이앤씨,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5. 19. 이 사건 용역계약을 둘러싼 권리관계에 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면서 아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삼영아이앤씨의 용역대금채권은 97,000,000원으로 확정함에 합의한다.

2. 삼영아이앤씨의 대여금채권은 198,110,000원으로 확정함에 합의한다.

3. 제1항 용역대금채권 97,000,000원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무이자로 15개월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삼영아이앤씨로부터 용역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지급기일까지 97,000,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제2항 대여금채권 198,110,000원 중 40,000,000원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삼영아이앤씨에 지급한다.

나머지 158,110,000원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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