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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28 2013가합622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B이라는 상호로 사업하는 D과 2009. 9. 7.경 D이 주식회사 진아건축도시로부터 도급받은 하노이시의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용역(Hanoi Capital Construction Master Plan Project) 업무를 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2009. 9. 7.부터 2010.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경 용역대금을 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0. 10. 1. 소외 회사의 등기이사 겸 부사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중 275,349,658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D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9582)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D이 사업자로 등록된 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D의 남편인 E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도 E이 주도하였는데, E은 2010. 3. 12. 피고를 설립하여 현재 유일한 등기이사로 되어 있으면서 하노이시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D의 이 사건 용역대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D과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D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용역비 275,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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