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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7가단1163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7.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합의서 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원고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의정부지원(2007가단16793) 소를 즉시 취하한다.

2. 갑은 공주지원(2007가단2670) 경매이의소를 즉시 취하한다.

3. 갑은 대전고법 항소심(2007나5333) 소를 즉시 취하한다.

4. 갑은 충주경찰서에 C 고소사건을 즉시 취하한다.

5. 을은 D소재 경매사건(E)를 즉시 취하한다.

6. 을은 채권가압류(통장):1)중앙농협 천안 쌍용동지점 2) 대전회덕농협 이상 2건을 즉시 취하한다.

7. 을은 공주지원에 있는 자동차경매 배당금 및 토지경매 배당금을 즉시 포기한다.

8. 갑과 을 간에 작성한 20072호 4억2천7백만원의 공정증서를 모두 변제되었음을 합의하고 확인한다.

9. 을은 이천만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지급기일은 D소재 F아파트 분양시점으로 하며 이자는 연 24%로 한다

(단, 부동산등기 완료 후 6개월 후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쌍방은 위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F아파트가 원만히 공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력한다.

위 9항에 등기완료후 민ㆍ형사 청구를 불허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7. 7. 10. C로부터 피고가 연대보증한 C의 G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F아파트 10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7. 7. 1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액이 약 1억 400만 원이고, 원고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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