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경 주식회사 현인(이하 ‘현인’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 주식회사 네티즌시스템과 부산 동래구 B 대 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가 2007. 10.경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2010. 11.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C)에서 피고 주식회사 라앤아이비, 해피루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레아 등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어 2010. 11. 11.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라앤아이비, 해피루아, 아이레아 등은 원고, 현인, 네티즌시스템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인도 등을 구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378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3. 현인, 네티즌시스템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 등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위 피고들 등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인, 네티즌시스템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하며,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라앤아이비, 해피루아, 아이레아 등은 2016. 4. 11. 피고 주식회사 장일주택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