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삼부폴리머, 주식회사 에스정현, 주식회사 유원트종합개발, D,...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사 제1호증, 을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피고 B의 부친인 F의 소유였는데, F는 2002. 7. 13.경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C과 딸인 피고 B이 있었다.
나. 피고 B은 2003. 1.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4. 10. 원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18988호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삼부폴리머(이하 ‘삼부폴리머’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고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는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워, 피고 C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5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지분까지 모두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피고 삼부폴리머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27088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04. 10. 25.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2005. 1. 18.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3/5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의 소유로 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도 원고의 가등기 권리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