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경 주식회사 현인(이하 ‘현인’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 주식회사 네티즌시스템과 사이에 부산 동래구 B 대 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까지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선문주택의 주택사업면허 상실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2010.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0. 8. 10. 이 사건 건물에 투입한 공사대금 2,446,668,018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리신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라앤아이비, 해피루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레아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0. 11. 4.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라앤아이비, 해피루아, 아이레아는 원고 및 현인, 네티즌시스템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인도 등을 구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378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3. 현인, 네티즌시스템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고, 원고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