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한건설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래미안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및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한건설 주식회사(이하 ‘한건설’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3249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31. 위 법원으로부터 ‘한건설은 주식회사는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3. 6.부터 2000. 4.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건설은 1991. 1.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3. 28.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 1993. 10. 27.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 이하 ‘피고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7785호로 채권최고액 6억 7,500만 원, 채무자 A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해주고, (2) 1993. 10. 27. 피고 저축은행에 제1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7786호로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993. 10. 27.부터 30년, 지료 무료로 된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해주고, (3) 1994. 6. 2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