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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53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3. 오후 시간불상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인 피해자 D(44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과 도장, 신분증 등을 돌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에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7. 3. 시간불상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보험금을 피고인의 G은행(계좌번호 : H) 계좌로 입금하는 것에 동의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인

7. 4경 I로부터 위 피고인의 계좌로 1,500,000원 상당을 이체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동액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서류 첨부)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 중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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