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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2 2020고합107
공용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 고합 107』 피고인은 2020. 3. 1. 07:10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160번 길에 있는 광주 두암동 우체국에 이르러 그날이 3 ㆍ 1 절임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인 우체국에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우체국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우체국 근처에 있는 종이 박스를 들고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 박스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종이 박스를 우체국 안 현금 지급기 옆에 놓아두었으나 종이 박스만 불타고 불이 우체국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 고합 148』 피고인은 2020. 3. 2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B의 장 모인 피해자 D( 여, 89세) 의 주택 1 층에 있는 방 1 칸을 임차 하여 그날부터 그 곳에서 생활하면서 B의 처인 E이 목회를 맡고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주택 1 층의 다른 방에 거주하였고, 혼자서는 겨우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3. 23. 시간 불상경 E에게 가스가 떨어져 교체를 요구했으나 E으로부터 가스는 임차인이 직접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E이 목회를 맡고 있는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했는데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은 채로 20:00 경까지 성경공부를 했음에도 교 회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23:00 경 자신이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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