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4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0: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부재중인 틈을 타 돌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 현관문을 손괴한 다음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여는 방법으로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나무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팔찌 1개, 시가 미상의 귀걸이 1쌍,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앞 방범용 CCTV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불과 몇 달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품 중 팔찌와 귀걸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