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3 2015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서면 트럭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산로 281 순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