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합성고무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두산디에스티(주)가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K21장갑차, 청상어 발사대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고무로 된 먼지 차단막, 시일, 어뎁터 조립체의 생산 및 납품을 발주받은 (주)원진엠앤티로부터 위 먼지 차단막, 시일, 어뎁터 조립체의 부품인 캐스킷의 샘플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위 부품의 소재에 대한 특수 시험 항목이 포함된 시험분석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과거 C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D을 통해 해당 부품의 시험분석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D에게 먼지 차단막(고무시편 TB810, A4, B3, E3, E5), 시일(고무시편 RS510, A1, B1, C1, F2, L, Z), 개스킷(고무시편 SC717, A1, B1, C1, E3, F2) 샘플을 보내며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위 부품들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위조를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그 무렵 그가 위조한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먼지 차단막(고무시편 TB810, A4, B3, E3, E5)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분석번호 : F), 시일(고무시편 RS510, A1, B1, C1, F2, L, Z)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분석번호 : G), 개스킷(고무시편 SC717, A1, B1, C1, E3, F2)에 대한 시험분석성적서 1장(분석번호 : H)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1. 9. 8.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8.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17로 78번길 33(송정동) 소재 (주)원진엠앤티 사무실에서, (주)원진엠앤티로부터 발주받은 개스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