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 2001. 9.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 2006. 4.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3.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013. 4. 13. 05:00 경부터 2013. 6. 8. 03:00 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4. 13. 05: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설치된 음료 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 총길이 각 19cm, 17cm) 로 위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그 안 돈 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지폐 등 현금 합계 약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 04:00 경 광명 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설치된 음료 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 총길이 각 19cm, 17cm) 로 위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4. 22. 04:0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제 2 항 기재 'H' 앞에 설치된 음료 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 총길이 각 19cm, 17cm) 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동전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4. 30. 04:0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설치된 음료 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 총길이 각 19cm, 17cm) 로 잠금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