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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6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 드라이버 1개, 일자 드라이버 2개, 검정색 모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아 2016. 1. 27. 상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6. 1. 31. 00:30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관리의 자동판매기 잠금장치 틈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혀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53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T, U, V, W, X, Y, Z, AA, AB, I,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유전자 감정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재 심 결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1. 27. 형의 집행이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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