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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61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중증의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체중이 60kg 이상인 반면 피고인의 체중도 65kg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들어 옮겼던 점, 간병인인 F, G는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를 나누어 들어 옮겼으므로 F과 G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강하게 다뤘고, 피해자의 다리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활치료를 몇 분 간 더 시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증의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작은 충격에도 다리가 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옮길 때 다른 환자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다른 환자들과 똑같은 방법을 재활치료를 시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병인인 F과 G가 피해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 또는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서 피고인이 있는 재활치료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매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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