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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30 2018노12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 중에서도 중증의 지적 장애인이므로 간음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의 이동에 대하여 동의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어

야 한다.

또 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중증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장애인 준강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을 동의하였으며, 자의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 유인의 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과 동거하는 것을 승낙하여 피고인을 따라갔고, 언제든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이탈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의 물리적 실력적 지배 아래 두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겼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 유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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