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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3 2014고정192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D병원의 간병인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병원 301호실에서 뇌경색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E의 간병인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2.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301호실에서 피해자 E(여,46세)가 뇌경색으로 좌측 증인 F의 진술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우측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마비 증상이 있었던 환자이므로, 공소장 기재 ‘우측’은 오기이다.

이 마비되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고 최근 들어 피해자가 힘이 없어 보였고, 좌측 마비증세가 심하여 몸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으로 인해 자주 넘어진 것으로 보아 중증 환자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중증뇌경색 환자이므로 담당간병인은 정상적인 환자보다 고도의 보호조치를 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낙상사고에 주위를 기울여 심야 시간 때에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서 용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도 환자 보호를 위해 침대에서 용변을 보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기 임의대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이동하여 용변을 보게 하던 중 쓰러져 즉시 안산단원병원으로 후송하여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나 2014. 6. 20. 14:15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안산단원병원)

1. 발생보고서(변사)

1. 변사사건 현장 기록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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