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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3 2017노1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부분) 과 관련하여, 청소년인 H( 여, 16세 )를 같이 만난 자리에서 조건만 남을 하자고 한 것은 주로 F 이 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이야기 없이 동 석하 기만 한 사실,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대가를 F이 모두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익을 얻은 적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할 뿐이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특수 폭행의 점[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 1의

다. 1) 항 부분]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G에게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건네준 사실이 없고, G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양형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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