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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오토바이 운행 중 자신의 과실로 농수로에 빠진 후 동승자인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지체(3급의 지체장애)가 있어 지적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일반 평균인에 비하여 낮은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도 수로로 추락한 후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면서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더욱 저하된 상태였던 점, 지체장애인인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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