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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7 2020고합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와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16. 00:54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넥타이 1개를 가위로 자르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양복 1벌 및 시가 17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구찌 신발과 함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05:1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자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오락기, 화분, 탁상시계, 캔들워머, 양키 캔들, 청소기, 공기청정기, 운동기구 등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깨뜨리고, 스프링클러에 라이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이를 작동시켜 TV, 러그, 매트리스, 협탁 등을 물에 젖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8,634,380원 공소장에는 “8,834,38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8,634,380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4. 16. 05:15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 윗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다음,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소파 위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소파 뒤 벽에 번지게 하여 시가 1,205,000원 상당의 소파 일부와 벽면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재물손괴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내역 첨부)

1. 화재감식결과서

1. 사진,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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