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7 2019고정92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23:16경 파주시 B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공구를 들고 와 위 승용차의 전면과 보닛 등을 긁고, 바닥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후방 유리를 내리찍어 깨뜨려 약 3,810,8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및 피의자 범행 사진
1. 자동차 정비, 점검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