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5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B(52세,여)는 무직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서로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사건 외 E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베게로 누르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