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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5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고, B(52세,여)는 무직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서로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사건 외 E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베게로 누르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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