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2 2012고단1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33]

1.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C이 인천 강화군 D 일대 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환경평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를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24.경 인천 강화군 G, 22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용역대금 3,300만원을 F에게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용역 대금 3,300만원을 미리 위 F에게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F에게 미리 준 3,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7. 1.경 나머지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44]

2. 피고인은 2010. 3.초순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에게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 있는 국유지를 싸게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국유지를 불하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수협 계좌(L)로 국유지 불하를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각각 1,000원씩 총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2013고단54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I, J와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