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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서울 강남구 C건물 1동 619호 소재 금지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11. 4.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F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리스크 없이 2시간 만에 4억 8,000만원을 만들 수 있다. 급전사채업자에게 20억원이 들어있는 통장의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20억원 상당을 매입을 할 수 있고, 보증금으로 2,500만원 상당의 금을 은행에 예치를 하여 놓으니까 안전한 것이고, 20억원 상당의 금이 도착하면 금을 즉시 매입할 사람도 따로 있다. 매매가 성사되면 4억 8,000만원정도 남으니까 2,000만원은 일본사람들 접대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억 6,000만원은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매입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4. 22.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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