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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7노23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4 내지 48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만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만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제 1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2017 노 2327 사건 원심 판시 제 1 항 및 2018 노 1972 사건 원심 판시 제 1 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8 노 1972 사건 원심 판시 제 2 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각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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