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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노3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3년, 제 2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원 심이 각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중 범죄 전력 란의 ‘200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를 삭제하고, 제 2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번의 ‘541,000 원’ 을 ‘540,000 원 ’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0 조, 제 342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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