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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2661
사기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47,292,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53( 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대전 중구 L에서 M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N 지구 공동주택 3개 블록 상가 건물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위 M 건축사사무소에서 A과 함께 피해자 F에게 “K 이 N 지구 공동주택 단지 개발 시행사가 되었는데 그 단지 내 상가 600평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주겠다,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잔 금은 아파트를 분양한 다음에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은 2013. 2. 28. 위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시행업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 당하여 위 N 지구 공동주택 단지 개발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토지 매입 등 공사에 필요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위 공동주택 관련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N 지구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 경 위 M 건축사사무소에서 A과 함께 피해자 F에게 “N 지구 공동주택 3,077 세대에 대한 분양 대행권( 분양 용역업무 대행권) 을 2억 원에 매매하겠다, 분양 대행 금은 1 세대 당 120만 원이고, 계약 체결 시 그중 20 퍼센트를 지급하며, 나머지는 분양실적에 따라 정산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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