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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6. 7.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전제사실]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C. 서울 송파구 D 및 E, 성남시 수정구 F 및 G, 하남시 H 및 I 일원의 부지( 약 6,788,000㎡ )를 개발하여 46,000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J 지구 택지개발사업’ 의 예정지 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고하고( 이하 ‘J 지구 ’라고 한다), J 지구 이주 및 생활 대책의 하나로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 이전부터 최초 보상 개시일까지 J 지구 내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로 개발사업에 의해 그 주택이 철거되는 사람에게는 지장 물 보상금 이외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며, 공고 일인

C. 이전부터 최초 보상 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나 일정 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 릿 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사람에게는 지장 물 보상금 이외에 20 내지 27㎡ 의 상가 부지( 생활 대책 용지 )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K와 함께 서울 강남구 L 빌딩 3 층에 주식회사 M(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N, 이하 ‘M’ 이라고 한다 )를 설립한 후 J 지구 내 토지의 소유자, 토지상 시설물 소유자, 임차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 비닐하우스 내에 판 넬 등을 이용하여 쪽 방, 축사 등을 꾸민 후 그와 같이 만든 쪽 방 등을 사면 정상적으로 국민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 부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 매수인들 로부터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O’ 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P 등 M 직원들을 상대로 J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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