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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0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6. 5. 12:00 경 광주 동구 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200 만 원을 받고 피고 인의 신협 계좌 (B) 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빌려줄 것’ 을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접근 매체 인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계좌거래 내역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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