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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주일 간 사용료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회신

1. 본인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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