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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7 2016고단61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8. 14:00 경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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