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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고정9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5. 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어 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하여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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