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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1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6. 7. 26. 17:4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 경단 로 11에 있는 차량 보관소 부근 도로를 지하 차도 방면에서 동물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주 동물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등의 통행을 위한 교통 섬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회전 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서행 또는 정지하여, 교통 섬과 인도 사이를 건너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살피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 세) 의 몸을 위 차량의 앞부분과 앞 유리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뇌 및 우측 뇌의 전반적인 손상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후견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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