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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4572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9. 피고 운영의 서울 강남구 C 소재 ‘D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에서 겨드랑 절개법 및 내시경을 사용하여 물방울형 보형물(Polytech TMS 220/220)을 삽입하는 좌우 양측 유방확대 수술을 시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 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술 경과를 검사받았는데, 1개월 정도 지난 즈음부터 ‘우측 유방의 윗부분이 좌측 유방과 달리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관찰한 결과 실제로 우측 유방의 윗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흉곽이 약 3mm 정도 돌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형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수술 부위의 부기가 완전히 빠지고 보형물이 조금 아래로 자리잡으면 개선될 것”으로 말하면서 보형물이 자리잡기 위해 유방 위쪽에 가슴밴드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밴드를 착용하며 생활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우측 유방의 돌출이 사라지지 않자 원고는 2013. 7. 10. J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여 ‘척추와 쇄골정령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음날(2013. 7. 11.) 방사선 촬영 결과를 가지고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삽입된 보형물이 돌아간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런 사진만으로는 보형물의 실제 회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방에 완전히 안착하지 않은 보형물이 아래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하였다. 라.

그 후에도 우측 유방의 돌출이 사라지지 않자 원고는 2013. 9. 30. E 병원에서 흉곽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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