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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단27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약 1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다

2013. 2.경 별거하게 된 후,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동거생활 중에 돈 때문에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0. 11:0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있는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내 룸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 꺼리며 피하자 격분하여, 위 식당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1개, 라이터용 휘발유 1통 및 목검(길이 1m, 직경 약 4cm)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 룸에 들어와 위 목검을 벽에 기대어 놓고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룸으로 들어오자 출입문을 잠그고 “여기서 뛰어내려 죽던지, 불타서 죽던지 하자”고 소리치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아 붙잡은 후,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용 휘발유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티셔츠 가슴부위에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해 오른손으로 하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고 피해자의 목 밑에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용 휘발유와 라이터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쳐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수단의 위험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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