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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37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 부러진 쇠톱 2조각 총...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77』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공장에서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2015. 3. 18.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09:00경 위 E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 출석해야 하니 차비 등 비용으로 3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신평지하철역까지만 태워준 후 교통비 명목으로 4,500원을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 01:40경 위 E 공장에 이르러 공장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쇠톱 1개(길이 약 30cm)와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소지하고 닫혀져 있던 위 공장 철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공장 좌측 화장실 옆에 있던 40kg LPG가스통과 20kg LPG가스통을 연결하는 호스를 쇠톱으로 절단하여 분리한 다음, 20kg LPG가스통을 위 공장 우측으로 옮기고, 40kg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가 나오게 한 후, 위와 같이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가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공장 샌드위치 판넬 외벽 50㎡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인 위 E 공장 시가 1,152만 원 상당의 외벽 50㎡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5고합385』 피고인은 2014. 8. 9. 23: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시장 소재 상호가 없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H(59세)이 술에 취하여 소주병으로 자해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내리친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77』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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