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5.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에 금형 제작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
2013. 11. 초순경 술을 마신 후 회사 기물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를 하려 하자 2013. 11.말경 회사를 그만 두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과대사고, 피해망상, 불완전한 정서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19. 23:5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주)E 건물 앞에 이르러 20kg 상당의 LPG 가스통의 벨브를 열어 가스가 누출되게 한 상태로 위 LPG가스통을 트럭에 싣고, 위 트럭을 운행하여 (주)E 1층 로비 출입문을 파손하고 돌진한 후, 위 트럭 주변에 미리 준비하였던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휘발유에 불을 붙여 위 LPG 가스통이 폭발하게 하여 건물 1층 로비 벽면, 외벽 등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이 현존하던 위 (주)E 건물을 약 279,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과대사고, 피해망상, 불완전한 정서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7)
1. 사진(화재현장), 사진(화재진압 후)
1. 견적서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