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압수된 일회용 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 부러진 쇠톱 2조각(증 제2호)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으나 급여 등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일회용 라이터 및 쇠톱을 준비하여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침입하여 쇠톱을 이용해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가 나오게 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가스에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시가 1,152만 원 상당 소훼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