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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5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8. 08:21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23세) 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광주 동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E 소속 경위 F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F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 등을 물어보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F의 헬멧을 1회 때리고, F의 낭 심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수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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